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및 납부 기한은 매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만약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자라면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며, 이를 '기한 후 신고'라고 합니다. 기한 후 신고는 6월 1일 이후부터 가능하며, 신고가 늦어질수록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신고 기한 경과 기간에 따라 가산세 감면 비율이 달라지므로, 최대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 신고 및 납부에 어려움이 있어 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에 신고·납부 기한 연장 신청을 통해 최대 3개월까지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직권 연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