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매매업을 시작할 때 사업자등록증에 어떤 업종과 업태를 선택해야 하나요?

    2025. 5. 12.

    상품권매매업을 시작할 때 사업자등록증에 기재할 업종과 업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업태: 기타 사업지원서비스업
    2. 종목: 상품권매매업
    3. 업종코드: 659901

    상품권매매업은 과거에 기타 금융업으로 분류되었으나, 현재는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 사업지원서비스업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사업자등록 시 이를 참고하여 정확한 업종과 업태를 기재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상품권매매업이 도소매업이 아닌 사업지원서비스업으로 분류된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같은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세무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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