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매매업을 시작할 때 사업자등록증에 어떤 업종과 업태를 선택해야 하나요?
2025. 5. 12.
상품권매매업을 시작할 때 사업자등록증에 기재할 업종과 업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업태: 기타 사업지원서비스업
- 종목: 상품권매매업
- 업종코드: 659901
상품권매매업은 과거에 기타 금융업으로 분류되었으나, 현재는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 사업지원서비스업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사업자등록 시 이를 참고하여 정확한 업종과 업태를 기재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상품권매매업이 도소매업이 아닌 사업지원서비스업으로 분류된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같은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세무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상품권매매업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요?
상품권매매업의 수입금액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