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감봉 또는 정직 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승진 임용이 제한됩니다.
이는 공무원 임용령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규정입니다. 다만, 징계 사유의 경중에 따라 6개월의 가중이 있을 수 있으며, 특별승진의 경우 중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는 등 별도의 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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