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 신고가 가능하며,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거나 추가 소득이 발생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요양급여를 받는 배우자가 남편의 직장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이 일정 기준(2025년 기준 약 2,000만 원 이하)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가족요양급여 소득이 이러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거나 배우자 공제가 불가능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과거에 환급받은 세금이 추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확한 신고 방법 및 자격 유지 여부는 소득 금액과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 내역을 확인하시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