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장 폐업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2025. 5. 12.
법인사업장 폐업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폐업 신고를 합니다. 이는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세무서에 알리는 절차입니다.
법인 등기부등본 폐쇄: 법인의 재무 상태, 주주 및 채권자 상황을 고려하여 법인 파산, 해산·청산 간주, 해산·청산등기 중 적절한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청산 절차: 법인을 완전히 소멸시키려면 청산 등기, 청산 법인세 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폐업 신고만으로는 법인이 소멸되지 않으며, 5년 내 동일 법인으로 사업 재개가 가능합니다. 또한, 폐업 후 5년간 이익이 없으면 해산 간주되고, 추가 3년간 이익이 없으면 청산 종결 간주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