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장 폐업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폐업 신고를 합니다. 이는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세무서에 알리는 절차입니다.
법인 등기부등본 폐쇄: 법인의 재무 상태, 주주 및 채권자 상황을 고려하여 법인 파산, 해산·청산 간주, 해산·청산등기 중 적절한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청산 절차: 법인을 완전히 소멸시키려면 청산 등기, 청산 법인세 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폐업 신고만으로는 법인이 소멸되지 않으며, 5년 내 동일 법인으로 사업 재개가 가능합니다. 또한, 폐업 후 5년간 이익이 없으면 해산 간주되고, 추가 3년간 이익이 없으면 청산 종결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