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증으로 인한 사망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한 수준까지 증명될 필요는 없으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망진단서에 진폐증이 직접적인 사인으로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생전의 의무 기록 등을 통해 진폐증이 사망에 간접적으로나마 영향을 미쳤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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