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근수당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근수당의 경우, 지급 조건 및 지급 방식에 따라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가족수당, 식사, 숙박, 통근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근수당은 이에 해당하여 최저임금 계산 시 제외됩니다.
반면, 만근수당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그 지급 조건이 특정 근로일의 근무 실적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는 월 만근일에 따라 지급하는 만근수당이 최저임금 산정 시 포함되는 임금으로 인정된 바 있습니다. 다만, 임금의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