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원칙적으로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습니다.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퇴직연금채권은 그 전액에 대해 압류가 금지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퇴직연금 자체에 대해 직접적인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압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퇴직연금 자체는 압류가 금지되지만, 실제 지급 이후 일반 재산으로 전환되거나 법에서 정한 요건 하에 담보로 제공된 경우에는 채권자의 권리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