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될 경우, 사용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만약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변경된 취업규칙은 기존 근로자에게 효력이 없으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