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필요적 기재사항에 착오가 있어 수정이 필요한 경우, '기재사항 착오 정정 등'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급가액이나 작성일자를 잘못 기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반면, 공급받는 자의 상호나 대표자 성명, 주소 등은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은 아니지만, 거래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기재사항 착오 정정 등' 사유로 수정 발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