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는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계약기간, 근무장소, 업무내용,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는 상시 근로자 수가 1명이라도 예외 없이 적용되는 사항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벌금 또는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