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로 훈련받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경우, 훈련장려금 지급 여부는 아르바이트의 근로 시간 및 고용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훈련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
위 조건에 해당하면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훈련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훈련 참여의 성실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생계 지원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훈련장려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취업자로 간주되거나 중복 지원이 불가하여 훈련장려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훈련장려금은 단위 기간(보통 개강일로부터 한 달) 출석률이 80% 이상이어야 지급되며, 지각·조퇴·외출 3회는 결석 1일로 산정됩니다. 지급 절차는 단위 기간 종료 후 학원에서 고용센터로 신청하고, 검토 후 훈련생 계좌로 입금됩니다. 통상 단위 기간 종료 후 약 2주에서 3주 소요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