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 세액감면 신청 시 홈택스에서 '(101)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와 '(102)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중 어떤 항목을 선택해야 하나요?
2025. 5. 12.
청년창업 세액감면 신청 시 홈택스에서 선택해야 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01)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를 선택해야 합니다.
청년창업 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 최저한세 적용이 배제되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홈택스 신고 시 '(101)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항목을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최저한세의 제한 없이 세액감면 혜택을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을 위해 세무사와 상담하거나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126)에 문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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