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 이자율이 변동될 경우, 납부자가 별도의 절차를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은 법령 개정에 따라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국세환급금에 대한 이자는 국세환급금 발생일의 다음 날부터 환급결정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계산됩니다. 이자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에 따라 정해지며,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해집니다. 이자율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에는 해당 기간별로 다른 이자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국세환급금에 대한 이자율은 연 3.1%가 적용됩니다. 만약 이자율이 변동된다면, 변동된 이자율은 해당 변동일 이후의 기간에 대해 적용됩니다. 납부자는 별도의 신청이나 신고 없이 변동된 이자율이 적용된 이자를 지급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