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서 연말정산을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 시점에 재직했던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며, 만약 퇴직 시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지 못했거나 추가로 공제받을 항목이 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여 누락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 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활용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또한, 퇴사 후 지출한 신용카드 사용액 등은 재직 기간 동안 지출한 금액만 공제 대상이 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