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후유장해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기능의 영구적인 손실을 의미하며, 그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주요 후유장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체 부위별 장해:
기능 상실:
이러한 후유장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되며, 이에 따라 장해급여가 지급됩니다. 장해등급은 제1급부터 제14급까지 분류되며, 각 등급별로 보상 내용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제1급은 두 눈이 실명된 경우,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제14급은 손가락의 일부를 잃은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