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총액을 퇴직연금운용자산(DB계좌 금액)과 보통예금(차액분)으로 분개하는 것은 일반적인 회계 처리 방식입니다.
퇴직연금 DB형의 경우,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급여는 회계상 퇴직급여충당부채로 처리하며, 실제 지급 시에는 해당 부채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분개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상황에 대한 분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퇴직급여 지급 시점 (국민은행 임시 통장으로 차액 입금 시)
설명:
정확한 회계처리를 위해서는 회사의 회계 정책 및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