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되는 장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간편장부 대상자
2. 복식부기 의무자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 (2025년 귀속 신고 시, 2024년 수입 기준)
| 업종 | 간편장부 대상 수입금액 기준 | 복식부기 의무자 수입금액 기준 | | :--------------------------------------- | :-------------------------- | :-------------------------- | | 도매·소매업, 전기·가스업 등 | 6,000만 원 미만 | 3억 원 이상 | | 음식·숙박업 | 3,600만 원 미만 | 1억 5천만 원 이상 |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등 | 3,600만 원 미만 | 1억 5천만 원 이상 | | 서비스업(전문직 제외) | 2,400만 원 미만 | 7,500만 원 이상 | | 변호사·의사 등 전문직 | 5,000만 원 미만 | 5,000만 원 이상 |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