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신고 시 주휴 시간은 기본급 산정 시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포함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이러한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지급되는 임금으로, 기본급에 이미 포함되어 계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입사 신고 시에는 기본급을 기준으로 신고하시면 되며, 주휴 시간은 별도로 분리하여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주휴 시간 산정 방식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내용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