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분할 납부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많아 당장 납부가 어려운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통해 납부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소액의 부가가치세라도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해 납부일을 늦추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 가능 여부 및 절차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고 카드사의 할부 기능을 이용하는 것도 세액 부담을 완화하는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부세액의 0.8% (체크카드는 0.5%)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