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이 3월 31일이고 사업자단위과세 신청이 4월 10일인 경우, 3월부터 사업자단위과세 제도를 적용받으실 수 없습니다.
사업자단위과세는 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해당 과세기간부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3월 31일 사업 개시 시 4월 20일까지 신청해야 4월 과세기간부터 적용이 가능합니다. 4월 10일에 신청하셨으므로,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