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한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세가 부과된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말소등록 확인: 먼저 차량이 정상적으로 말소등록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관할 세무과 연락: 거주지 관할 세무과에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합니다.
증빙서류 제출: 말소사실증명서나 등록원부를 자동차세 납부 고지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재정산 요청: 세무과에 자동차세 재정산을 요청합니다.
환급 신청: 이미 납부한 경우, 환급 신청을 합니다.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주의: 말소등록이 자동차세 고지서 발급 시점(5월, 11월)에 이루어진 경우, 말소등록일이 반영되지 않아 전체 자동차세가 고지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