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신청 시 사업주의 확인이 필수는 아닙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경우, 사업주의 확인 없이도 근로자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산재보험이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을 위한 의무보험이기 때문입니다.
사업주가 산재 신청 확인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산재 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고의로 처리를 지연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1천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