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작성 시 대리구분을 기장으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신고로 해야 하나요?

    2025. 5. 12.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작성 시 대리구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해야 합니다:

    1. 기장: 세무사나 공인회계사가 간편장부를 대신 작성한 경우
    2. 신고: 사업자가 직접 간편장부를 작성하고, 세무사나 공인회계사가 신고만 대행한 경우

    따라서, 세무대리인이 간편장부 작성을 대행했다면 '기장'으로, 사업자가 직접 작성하고 신고만 대행했다면 '신고'로 구분해야 합니다. 이는 정확한 세무 처리와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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