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작성 시 대리구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무대리인이 간편장부 작성을 대행했다면 '기장'으로, 사업자가 직접 작성하고 신고만 대행했다면 '신고'로 구분해야 합니다. 이는 정확한 세무 처리와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