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비용 결제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세금 공제에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산후조리원 비용은 의료비로 인정되어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출산 1회당 최대 2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하며,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의료비 지출액의 15%가 공제됩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중복 공제 가능: 의료비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중복으로 적용 가능합니다.
증빙 용이: 현금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등록되어 편리합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해 의료비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어 세금 절감에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