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할 때 무기장가산세와 무신고가산세가 모두 적용되나요?
2025. 5. 12.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할 경우, 무기장가산세와 무신고가산세가 모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두 가산세 중 더 큰 금액이 최종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구체적으로:
무신고가산세:
- 무신고납부세액의 20%
- 수입금액의 0.07% (7/10,000) 위 두 금액 중 큰 금액이 적용됩니다.
무기장가산세: 산출세액 × (무기장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
최종적으로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중 더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복식부기 의무자는 정확한 장부 기장과 적시 신고를 통해 이러한 가산세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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