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할 때 무기장가산세와 무신고가산세가 모두 적용되나요?

    2025. 5. 12.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할 경우, 무기장가산세와 무신고가산세가 모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두 가산세 중 더 큰 금액이 최종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구체적으로:

    1. 무신고가산세:

      • 무신고납부세액의 20%
      • 수입금액의 0.07% (7/10,000) 위 두 금액 중 큰 금액이 적용됩니다.
    2. 무기장가산세: 산출세액 × (무기장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

    최종적으로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중 더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복식부기 의무자는 정확한 장부 기장과 적시 신고를 통해 이러한 가산세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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