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대상자의 영수증수취명세서 제출 대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사업자(소규모사업자 제외)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외의 것을 수령한 경우 제출 대상이 됩니다.
거래 건당 3만원을 초과하고 적격증빙이 아닌 간이영수증을 받은 경우 영수증수취명세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다만, 직전 기간의 사업소득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신규 사업개시자, 원천징수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 등은 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
영수증수취명세서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