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귀속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 근로자 수가 일시적으로 감소했다가 다시 원래 수준으로 회복된 경우, 추징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사후관리 규정에 따르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 추징이 발생합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자 수가 3.08명에서 3명으로 감소했다가 다시 3.08명으로 회복되었으므로, 과세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근로자 수가 유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징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므로, 실제로는 3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최초 공제 시의 근로자 수와 동일하므로 추징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