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비는 일반적으로 공무원이나 직원이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출장 시 발생하는 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을 의미합니다.
세법상으로는 사업자의 업무 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국내 여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지급규정이나 사규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계산되고, 거래증빙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지급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여비가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넘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가운전보조금의 경우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되지만,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