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15%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은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입니다.
이는 소득세법 개정으로 인해 변경된 사항으로, 2023년 귀속 소득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에는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구간에 15% 세율이 적용되었으나, 2024년부터는 과세표준 구간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변경으로 인해 일부 납세자들의 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 1차년도에 100만원을 공제받고 2차년도에 1명이 추가로 증가하여 총 200만원을 받는 경우, 1차년도 공제액과 중복되는 것은 아닌가요?
과학기술인공제 중 적립형공제 납부 중인데 종합소득 신고 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개인사업자가 5월에 신고해야 하는 것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