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과 2024년 상시근로자 수가 1.8명으로 동일한 경우, 2023년 2차 통합고용세액공제 금액은 얼마인가요?

    2025. 5. 13.

    2023년과 2024년 상시근로자 수가 동일한 경우, 2023년 2차 통합고용세액공제 금액은 0원입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에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2023년과 2024년의 상시근로자 수가 1.8명으로 동일하다면, 근로자 수 증가가 없으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2차년도 공제는 1차년도에 공제를 받은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1차년도에 상시근로자 증가가 없었다면 2차년도 공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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