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겸업할 경우 세금 신고와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입세액 구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실제 귀속에 따라 구분합니다.
공통매입세액 안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제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 계산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과세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면세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발급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과세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장부 기록: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거래를 명확히 구분하여 기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