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출산·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가 상향됩니다.
이는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에 대해 적용됩니다. 이러한 변경은 저출산 위기에 대응하고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세제지원 확대 정책의 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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