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출산·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가 상향됩니다.
이는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에 대해 적용됩니다. 이러한 변경은 저출산 위기에 대응하고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세제지원 확대 정책의 일환입니다.
직전년도 실적 기준으로 신고하는 경우 당해연도 수입금액을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 국세청에 명시되어 있나요?
부모님 집을 전대차하여 삼삼엠투로 단기임대업을 운영할 때 적절한 사업자 업종코드는 무엇인가요?
실제 거래가 없는 거래처에 계산서를 실수로 발행했을 때 취소 사유를 무엇으로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