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출산·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가 상향됩니다.
이는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에 대해 적용됩니다. 이러한 변경은 저출산 위기에 대응하고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세제지원 확대 정책의 일환입니다.
명도소송 진행 중 임대료 연체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하는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대부업체 채무와 종합소득세 환급금 압류는 법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나요?
3.3% 사업소득자로 신고된 경우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퇴직금을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