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귀속 사업소득지급명세서의 수정제출은 오늘 날짜 기준으로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전자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제출 - 복지이음'에서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메뉴를 통해 수정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 기한: 2024년 귀속 사업소득지급명세서는 2025년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수정제출 시 원천징수한 금액이 아닌 전체 지급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가산세: 지연 제출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