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 공과금은 기업의 회계 처리에서 비용으로 인식되는 항목으로, 크게 손금산입 항목과 손금불산입 항목으로 구분됩니다.
1. 손금산입 항목:
2. 손금불산입 항목:
3. 자본적 지출:
일반적으로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적 성격의 가산세, 가산금, 과태료, 벌금 등은 손금불산입되지만, 사계약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지체상금이나 연체이자는 손금산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배상금은 업무와 관련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의 경우, 과거에는 손금산입이 가능했으나 현재는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및 유권해석에 따라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