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에서 지급하는 실습비의 과세 여부는 해당 실습의 성격과 지급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에 따라 수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지급되는 현장실습지원비는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보지 않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실비 변상적인 성격의 급여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해당 실습이 교육 목적을 넘어 실질적인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되는 경우, 예를 들어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될 만한 지휘·감독 관계, 근로시간, 업무 내용 등이 명확하다면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습비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2025년 4월 이후 현장실습비에 대한 과세 기준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 정부의 공식 시행령 및 행정지침 발표를 주시하고, 실습을 진행하는 대학 또는 산학협력단의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지급 명목과 지급 방식에 대한 명확한 근거 자료(현장실습 표준협약서 등)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