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가 위텍스에서 법인 설립 시 등록면허세를 신고할 때 위임인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면 수임인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2025. 5. 13.
법무사가 위택스에서 법인 설립 시 등록면허세를 신고할 때는 수임인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위택스 개편 이후, 세무대리인, 납세관리인, 법무사 등 대리인은 납세자를 대신하여 업무를 진행하는 수임자의 입장이 되었습니다. 법무사의 경우:
- 법무사는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 '수임등록' 메뉴에서 수임 신청을 진행합니다.
- 납세자(위임인)가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수임 동의를 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법무사는 수임인 자격으로 등록면허세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현재는 일회성으로 한 건에 대해서만 대행이 가능하며, 빠른 시일 내에 법무사 등의 위임·수임에 대한 개선이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위택스에서 법무사가 수임 신청을 하는 구체적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위택스 개편 이후 세무대리인의 위임 등록 절차는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