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최저한세조정명세서에 나오는 조정감이란 무엇인지 설명해주세요?

2025. 5. 13.

최저한세조정명세서에서 '조정감'은 최저한세 제도로 인해 실제로 적용받지 못하는 세액공제 또는 감면 금액을 의미합니다.

최저한세는 각종 세액공제와 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의 세금은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조정감이 발생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저한세액이 세액공제와 감면 후 세액보다 큰 경우
  2. 그 차액만큼 세액공제나 감면이 배제됨

조정감 금액은 소득공제신고서나 세액감면신청서에 반영되어 실제 적용되는 공제 또는 감면 금액을 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를 통해 납세자는 법정 최저한세액 이상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