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한세조정명세서에서 '조정감'은 최저한세 제도로 인해 실제로 적용받지 못하는 세액공제 또는 감면 금액을 의미합니다.
최저한세는 각종 세액공제와 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의 세금은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조정감이 발생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정감 금액은 소득공제신고서나 세액감면신청서에 반영되어 실제 적용되는 공제 또는 감면 금액을 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를 통해 납세자는 법정 최저한세액 이상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