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자가 부가가치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 수입자가 해당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재화 수입의 실질적인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1. 매입세액 공제 가능 경우
수입자가 자신의 과세사업을 위해 재화를 사용하고, 실질적인 수입 주체로서 수입 관련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직접 납부하는 경우, 세관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자기 사업을 위해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매입세액 공제 불가능 경우
수입 재화의 실질적인 수입 주체가 외국 수출업체이고, 외국 수출업체가 수입에 관련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 수입자가 수취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수입자는 해당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며, 만약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신고하여 납부해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핵심 판단 기준:
재화 수입의 실질적인 주체가 누구인지
수입된 재화가 수입자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것인지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실제 납부 주체가 누구인지
이러한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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