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조합의 대의원이나 이사회의 참석 사례비는 실비변상적인 성격으로 인정될 경우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벗어나 근로의 대가로 인정될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라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의 경우, 대의원회나 이사회 참석에 대한 지출은 조합원의 부담이 될 수 있는 계약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만약 관련 법령이나 정관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령·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서 비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정비사업조합의 대의원이나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근거하여 위촉되고, 지급되는 참석 사례비가 실비변상적인 성격(예: 실제 소요된 교통비, 식비 등)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참석 사례비가 실질적으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과세 여부는 해당 조합의 정관, 관련 규정, 참석 사례비의 지급 근거 및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