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사업자의 세금 환급에 대한 법적 근거는 국세기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51조는 국세환급금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폐업한 사업자를 포함한 모든 납세자에게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폐업 시 확정신고를 통해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사업자에게 환급됩니다.
폐업 후에도 경정청구를 통해 초과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폐업한 사업자도 법령에 따라 정당한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