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담당자로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은 해당 수당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해당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액을 정확하게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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