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원천징수 대상 소득자가 국세청으로부터 세금신고 안내를 받았을 때, 별도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AI에게 물어봅니다.
2025. 5. 13.
3.3% 원천징수 대상 소득자(프리랜서 등)가 국세청으로부터 세금신고 안내를 받았을 때, 일반적으로 별도의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연간 수입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원천징수된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 추가 공제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
이러한 상황에 해당된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시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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