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에서 이자액 전액이 공제되나요?
2025. 5. 1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이자액 전액이 공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제 한도가 있으며, 2024년 연말정산부터 공제 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공제 한도:
- 2024년부터 최대 2,000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
- 이전에는 연 300만원~1,800만원 한도였음
공제 요건:
- 주택 취득 당시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의 세대주
-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주택
- 차입금 상환기간 15년 이상
- 금융기관이나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
주의사항:
- 매년 12월 31일 기준 2주택 이상 보유 시 해당 연도 공제 불가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 적용 시 공제 한도 우대
실제 공제 금액은 개인의 상황과 대출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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