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않고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면서도 법정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정하여 근로시간 수와 관계없이 지급하는 계약 방식입니다.
포괄임금제 계약이 유효한 경우, 해당 계약 내용에 따라 통상임금 계산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포괄임금제 약정이 근로기준법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 약정의 유효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 임금 산정 단위,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의 산정 기초가 되므로, 포괄임금제 하에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는 구체적인 약정 내용과 지급 관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실제 근로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임금 등은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