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0일에 입사한 경우, 고용보험 취득 신고는 다음 달인 4월 15일까지 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사실을 그 사유가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3월 30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3월의 다음 달인 4월 15일까지 취득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개인택시 사업과 4대보험 적용 법인 회사 근무 시 세무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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