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 분납이 가능합니다. 분납 가능한 금액은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 예시: 납부할 세액이 1,500만 원이라면, 1,000만 원은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고 나머지 500만 원은 납부 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 예시: 납부할 세액이 3,000만 원이라면, 1,500만 원은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고 나머지 1,500만 원은 납부 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납 기간은 일반적으로 납부 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입니다. 다만, 법인세의 경우 일반 기업은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