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사업장 규모에 따라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과 달리 정당한 사유 없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해고가 제한됩니다.
따라서 사업장 규모에 따라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이 달라지므로, 해고를 진행하거나 해고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