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 영수증만으로는 일반적으로 비용 처리가 어렵습니다. 세법상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의미하며, 계좌이체 영수증은 이러한 적격증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계좌이체 내역이 비용 처리의 증빙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용 처리를 위해서는 가급적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할 경우 증빙불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