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자라고 해서 반드시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로 취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 세법상 거주자 여부는 국적이나 영주권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미국 영주권자라도 한국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한국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지 않은 미국 영주권자는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에 주소를 두지 않더라도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거주자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미국 영주권자가 한국과 미국의 이중 거주자에 해당하게 되면,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거주지국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항구적 주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일상적 거소 등의 순서로 판단하며, 이에 따라 한국 또는 미국의 거주자로 결정됩니다.